척추 압박골절 보험금 이런 준비 없이는 손해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객님의 보험은 안녕하신지요?
여러분의 보험 길라잡이 유수원입니다.
금번 티스토리 글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중에서 배상책임은 제외한 개인보험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준비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
1. 척추 압박골절과 보험금 2. 압박골절과 후유장해 3. 해결 방안과 마무리 |
1. 척추 압박골절과 보험금 |
■ 사고 발생
척추 압박골절은 보통 추락사고, 교통사고,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젊은 성인남녀는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노인의 경우, 특히 노인 여성의 경우라면 주저앉는 작은 사고에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종류 및 준비서류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연히 아래 보장이 가입되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오니 미리 보험 증권을 통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5대 골절 포함) 골절 진단비
-진단서 / 영상판독지 / 초진기록지
2) 상해 / 질병 후유장해 진단비
-진단서 / 골밀도 검사결과지 / 초진기록지 / 영상판독지(영상CD 포함) / 후유장해 진단서
2. 압박골절과 후유장해 |
■ 보험금 청구 시 진행방향
고객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 업체를 지정하여 현장심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심사를 통해서 후유장해 평가 및 보험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의사항
고객은 후유장해 평가 이전 또는 보험금 청구 이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고기여도 측정
척추는 평생 사용하는 신체 구조로서 중력과 체중, 골다공증 등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므로 외부적인 사고로 압박 골절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부분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기여도 적용은 분명하나 얼마만큼 적용할지 항상 문제가 됩니다.
2) 압박률 측정 방법
척추 압박골절에 따른 압박률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콥스각과 국소후만각이 존재하는데, 보험회사는 콥스각을 선호하고 고객은 국소후만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측정 방법에 대한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점입니다.
3) 장해 평가 기간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치료, 재활을 했음에도 장해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압박골절은 신체 구조상 6개월 경과와 상관없이 회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 의견입니다.
따라서 약관에 의거하여 6개월 경과를 준수해야 되는지, 의학적으로 6개월 경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제3의료기관 자문
보험회사 측의 현장심사를 진행할 경우 '사고기여도, 압박률'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3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자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전 고객이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동일하게 제3의료기관 전문의에게 동일 내용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인용될 것인지, 어떤 주장의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3. 해결 방안과 마무리 |
후유장해 보험금의 성격은 피보험자(환자)에게 장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생존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즉 후유장해 보험금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며, 기타 보험금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가입 금액은 다르겠지만 보통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고액으로 가입하므로 보험회사 역시 해당 보험금을 단순히 청구했다고 쉽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객님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얻어 타당한 보험금을 산출받아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요소들로 보험금 삭감, 나아가 면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필자는 많은 후유장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사오니 후유장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보험 권익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보험이 안녕할 때까지!
함께하는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