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소비자와 함께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티스토리 글은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살로 추정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왜 지급하지 않는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손해사정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을 읽으실 유족 여러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보험약관 면책조항
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 보험회사는 왜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절대적 면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피보험자가 본인을 해친 경우*
3)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본인을 스스로 해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취지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인데,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맞지만,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죽음에 대한 보상 분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사망의 종류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은 비교적 4~5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목맴 사망 : 끈 등을 이용하여 목을 압박 후 체중을 이용해 스스로 질식을 일으켜 사망
2) 추락 사망 : 아파트, 절벽 등과 같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사망
3) 질식 사망 : 밀실 된 공간에서 번개탄,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해 질식 사망
4) 음용 사망 : 농약, 수면제, 알코올 등과 같은 것들을 과다 음용하여 사망
위와 같은 수단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의도성'이 짙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당연히 상해 사망보험금 등 일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해결 방안 및 마무리
위에서 언급한 수단으로 사망했어도 피보험자가 만약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확인되면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고 정황 확인
사고 장소, 시간, 수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서 존재 여부, 생존 의지력 등도 함께 확인하여 피보험자가 스스로 해칠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치료 병력 확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보험자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과 같은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 치료 사실 자체만으로 상해 사고를 입증할 수 없고, '환청 또는 환각'이 존재하는 상태로 당장 입원 치료가 요구되는 수준에 해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 의학적 정보 등을 기초로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 사고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사망이 고의 사고로 의심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유족은 반증하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유족은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하지 못해 보험회사 입장,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회사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비자로서, 유족으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판적 시각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각과 풀이 과정은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유수원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으로 보답할 것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와 함께합니다.
유수원 손해사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