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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글을 꼭 확인하세요

유손사 2024. 2.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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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유수원입니다.

 

이번 티스토리 포스팅은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보험 고객이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이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손해사정사인 저의 주관을 기재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선임 전 준비할 것

2.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3. 글을 마치면서..

 

 

 

 

 

1. 선임 전 준비할 것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상담 시 준비 없이 진행하게 되면 고객님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 병원 서류 준비

(신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보험금 청구 등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진단명 등 의학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청구하고자 하는 진단명 등에 대한 병원 서류 일체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병원 서류는 원무과 또는 서류발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가족 포함)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발급 동의서,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 보험 증권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입 내역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험 증권'입니다.

 

보험 증권은 '보험회사 / 상품명 / 가입 기간 / 보장 내용 / 가입 금액 / 고객 정보' 등이 담겨있는 증서입니다.

 

만약 증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보험회사 고객센터 내방 또는 전화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셋 : 진행 단계 정리

보험금 청구 이전 단계에서 손해사정사 상담 및 선임이라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이후 '서류 심사 / 현장심사 / 의료자문 / 법률자문 / 면책 통보 / 계약 해지' 등과 같이 여러 단계가 경과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보험 심사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지 않으시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사전 정리하여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손해사정사 상담 전 1번 항목과 같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셨다면 다음으로 어떤 손해사정사를 찾아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상담 및 선임할 때 많은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지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 자격증 보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고자 하신다면 손해사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면서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상팀장 / 보상 전문가 / 손해사정 팀장' 등과 같이 고객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손해사정사가 아닌 유사 명칭을 사용한다면 믿고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 유무는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 경력 확인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했다면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경력 확인'입니다.

 

고객 혼자서 보험회사를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측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 사건 이해도

손해사정사 자격증과 보험회사 측 근무 경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본격적인 상담을 유선 또는 대면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구체적인 진행 방향, 사건의 쟁점,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사가 고객이 말한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주저 없이 자신의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빗대어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경험이 없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초 상담 시 손해사정사의 반응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의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손해사정 금액의 10~15%이며, 면책 사건 또는 고난도 사건은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사건,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수원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보험회사, 자회사, 공공기관과 독립 손해사정사를 모두 경험했으며, 나아가 손해사정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 및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전반에 대해서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손해사정사 상담과 선임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소비자의 권익 보호만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친구가 되겠습니다.

유수원 보험 전문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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